내란재판엔 11회 연속 불출석…신건은 반드시 출석해야공판 중계 허가로 영상 공개…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