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헌재 '위헌' 결정 나왔는데 … 다시 발의野 "자해적 입법 … 北 요구에 발맞추려는 행태"
  • ▲ '인민의소리' 유상준 단장과 북한인권운동가 강재천씨 등이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인근의 한 공터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6.02.11. ⓒ뉴데일리DB
    ▲ '인민의소리' 유상준 단장과 북한인권운동가 강재천씨 등이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인근의 한 공터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6.02.11.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2kg 미만 무인기구는 승인이 따로 필요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 휴전선 인근에서 북으로 날려 왔다.

    그런데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라고 하자 4시간 40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를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북한의 요구에 발맞추려는 정치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 기본권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