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합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예산·조직권 직접 행사, 재정 자율성 확대 법안 중앙정부 사업 재정 전가 논란 속, 분권 강화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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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전국 광역의회 협의체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겼다.서울시의회는 23일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31건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각종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과도 맞물린다.서울시는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만 8000억 원 가까이 편성해야하는 등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의회가 '재정 자율권'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서울시의회가 성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 일부로만 규정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독립 법률로 분리해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을 의회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 청렴의무 강화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규정도 포함됐다.앞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4건이 계류 중이다.광역의회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서울시가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전출 비율을 서울시 조례로 8~1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단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재원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했다.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주민 복리에 기여해왔다"며 "이제는 독립된 법을 통해 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 촉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등도 함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