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순관,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 없었다""가벼운 형, 중처법 입법 목적 달성 어려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 선고
  •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7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첫 교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기 화성=정상윤 기자)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7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첫 교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기 화성=정상윤 기자)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 박중언에게 여러 지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등의 지시를 강조하는 반면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아들인 박 본부장 역시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직원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불구속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대표는 지난 2월 21일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본격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박 전 대표에게 선고된 15년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