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첫 공판준비기일 후 곧바로 공판기일 잡아'신속 재판' 규정된 특검법 따라 격주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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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특검법에 규정된 신속한 재판 및 변론종결 기한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22년 4∼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정 기업에 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전씨는 같은 기간 청탁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기업에서 1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시키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전씨를 해당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