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는 수사 중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나 4월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나 4월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후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했지만, 나머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