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장 3차례 '폐문부재' 미송달한동훈, 23일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오는 23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서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확보하려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등 한 전 대표에게 총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거나 사람이 없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지난 10일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아 오는 2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법원의 소환을 계속 불응할 경우 그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