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8세 아동 살해 혐의檢 "수사단계서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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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청
검찰이 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재완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를 받는다.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명재완은 또 같은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깨뜨리고, 6일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재완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3월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이튿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명재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달 27일 명재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제5조의2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명재완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명재완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반부에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