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法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으며,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대표 측은 여론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