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법관 1명 증원특검 기소 재판 집중지원…일반 사건 배당 조정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 DB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공지했다.

    법원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오는 20일부터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추가 배치된 판사는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참여관·주무관, 재판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법원은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은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기존에 다루던 일반사건을 재배당하고, 형사법정(중법정) 수를 1개소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원 측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