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쟁자 배제 위해 계약 체결""고의성 인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檢 구형대로 선고…"시장독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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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18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네이버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동산 포털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유일한 경쟁자 다음을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 점유율 100%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자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피고인이 잠재적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 및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네이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