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으로 금호산업 주식 인수1심 징역 10년→2심 집유로 감형
-
-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종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 말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천300억 원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6년 4월에는 금호기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저가에 매수하고 9개 계열사를 통해 2017년 4월까지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박 전 회장은 금호기업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인수토록 한 뒤 그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권을 저가에 준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2022년 8월 1심은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 상태였던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이후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다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