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무죄 뒤집혀法 "청탁 정황 없어…수임료 정당"
  •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 원 수수 이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 고위 간부를 상대로 사건을 청탁한 정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0억 원의 수임료 계약이 청탁의 대가'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의뢰인(정바울)은 임 변호사 외에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8억 원을 초과한다"며 "정상적 변론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볼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사건 수사가 확대하자 구속 위기를 느꼈고 브로커를 자처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통해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인을 물색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임 변호사가 자신의 법조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면 정 대표는 당장 고액의 수임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웠고 이를 이 회장을 통해 전해 들은 임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선지급한 뒤 나머지 9억 원은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변호인으로서의 변론활동을 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