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조사"술 반입, 직원 접견" 진술 등 확보檢, 의혹에 "시스템상 불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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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관련해서다.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수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점검팀은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점검팀은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공범 분리 원칙 위반과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항의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조만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대검찰청이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나설 전망이다.한편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반박했다.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