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매주 1회 재판…'신속 진행' 의지30일 첫 공판…계엄 당일 CCTV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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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의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는 30일 본격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이나 입증 계획 등을 논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팀은 같은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한편 오는 30일 진행되는 증거조사는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