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적인 동기로 살인 미수"피고인측,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원씨 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심신미약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원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 중이었고, 이들 가운데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4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