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패스트트랙 저지 자유한국당 의원들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 1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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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며 "부디 이 사건을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깊이 성찰해 피고인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25일~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충돌한 자유한국당 인사 27명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