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9일 공포돼'사업자' 범위 넓혀…파업 손배 제한도한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오직 노조에만 특혜…노사공멸법"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는 복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아 폭력적 사업장 점거에 대한 예외적 소송사례를 일반화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경제파괴법"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재산권을 박탈해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오직 노동조합에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축소,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를 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래 세대와 노동자를 내쫓는 노사공멸법"이라고도 했다.끝으로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