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인용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신문 기일한동훈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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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전후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수사기관은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을 추진한 바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게 되면 그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