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 혐의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다.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범인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 의원을 지난 3월 기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사익을 위한 부당한 요청은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