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B양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3시간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