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서울중앙지법 증인 출석260억 풋옵션 권리 효력 법정 다툼하이브서는 정진수 CLO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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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 규모 주식 소송에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