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도 불발 … 10월 30일 법원 판결 선고 예정계약 효력·신뢰 파탄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지속
  • ▲ 걸그룹 뉴진스 ⓒ뉴데일리 DB
    ▲ 걸그룹 뉴진스 ⓒ뉴데일리 DB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도 불발된 바 있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분쟁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쟁점은 전속계약의 효력과 해지 사유 존재 여부다.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며 "뉴진스가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 변심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고, 어도어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수익도 정상적으로 정산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전속계약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겪으며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이번 분쟁은 결국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