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7명 검거 … 11명 구속피해자 103명 상대로 7억1000만원 빌려주고 18억 원 상환받아못 갚으면 가족·지인 협박하고 SNS에 차용증과 셀카 게재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최고 연 6만%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등 악질추심을 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사채조직 총책 A(48)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11명은 구속됐다.  

    사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1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에게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각각 검거됐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000%에서 6만% 이자를 부과해 18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다. 이들은 10만~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6일 뒤부터 4000%의 이자를 받았다. 6일 내 상환하지 못하면 1일에 5만 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피해자 B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0만 원을 빌려 311만 원을 갚아야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6만8377% 수준이다. 또다른 피해자 C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00만원을 빌려 총 1억6000만 원을 상환했다. 이자만 9000만 원 상당이다. 

    A씨 등은 저신용자에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해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셀카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셀카를 게시하거나 피해자 사진이 포함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제작·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무실 위치도 수시도 변경했으며 정산도 현금으로만 했다. 검거된 조직 인원들은 가족과 친구, 선후배 사이였으며 영업팀과 추심팀, 출금팀 등 담당도 나눠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7~11월 사이 피의자를 특정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직원을 체포했다. 범죄수익 중 15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