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7명 검거 … 11명 구속피해자 103명 상대로 7억1000만원 빌려주고 18억 원 상환받아못 갚으면 가족·지인 협박하고 SNS에 차용증과 셀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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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최고 연 6만%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등 악질추심을 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사채조직 총책 A(48)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11명은 구속됐다.사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1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에게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2명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각각 검거됐다.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000%에서 6만% 이자를 부과해 18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다. 이들은 10만~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6일 뒤부터 4000%의 이자를 받았다. 6일 내 상환하지 못하면 1일에 5만 원의 연체료도 붙었다.피해자 B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0만 원을 빌려 311만 원을 갚아야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6만8377% 수준이다. 또다른 피해자 C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00만원을 빌려 총 1억6000만 원을 상환했다. 이자만 9000만 원 상당이다.A씨 등은 저신용자에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해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셀카를 요구했다.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셀카를 게시하거나 피해자 사진이 포함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제작·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이들은 또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무실 위치도 수시도 변경했으며 정산도 현금으로만 했다. 검거된 조직 인원들은 가족과 친구, 선후배 사이였으며 영업팀과 추심팀, 출금팀 등 담당도 나눠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7~11월 사이 피의자를 특정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직원을 체포했다. 범죄수익 중 15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