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모씨 원심 확정…충북동지회 사건 활동가 전원 실형1심 징역 14년에서 2심서 범죄단체조직 무죄로 형량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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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위원장 손모씨 등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 역시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락책을 맡은 박씨는 지령문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이 4명에 불과했고, 이후 1명이 이탈해 3명으로 줄어 단체라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로서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