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 청구"한동훈 참고인 신분 강제소환 가능성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경기 고양=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을 추진한 바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게 되면 그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전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