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과방위 소위 열고 법안 통과시켜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중도 퇴장해전체회의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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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윈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면서 향후 정국 갈등이 예고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해당 법안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기존 방통위의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등 일부 미디어 관련 기능까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정원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는 공식 폐지되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된다.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및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