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특검·尹측 중계 신청 시 검토하겠다""12월까지 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 종결 예상"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궐석재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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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지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한 언론사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했지만, 법에는 재판 중계 신청(자격)이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해져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사가 아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혹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계를 신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3개 사건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3개 사건을 총 60회 가까이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증거와 쟁점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권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