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조국혁신당, 피해자·조력자에 불이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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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성명불상) 및 최강욱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주 의원은 이날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 전 원장과 조국혁신당 당직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그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성희롱·성추행 범죄는 권력형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가해가 이어져 피해자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주 의원은 "최 전 원장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돼지'로 표현한다든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고발 요지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앞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 비위 사건 등에 대한 당의 미온적 태도와 2차 가해를 비판하며 탈당했다.이후 최 전 원장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성 비위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나"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규원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도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