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 혐의 "특검 수사로 진상 규명·엄벌해야"
  •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정혜영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정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의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실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증언이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등을 통해 허위로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또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 ▲사업가 최모씨 ▲전직 해병 이모씨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법사위는 주장했다.

    앞서 해병 특검은 송씨 등의 국정감사 증언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국회에 송씨 등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증인이 위증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면 고발해야 한다.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