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식·비방 목적 없어"KBS 오보 논란 4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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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 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는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 기억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신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KBS는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해 제기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신 전 검사장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