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과 나란히 앉은 사진 확보만난 적 없다던 국회 증언과 달라…고발 가능성국회증언감정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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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호종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촬영한 사진. ⓒ추미애 의원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 송호종씨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이후인 2023년 12월에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송씨는 국회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압수한 송씨의 휴대전화에서 송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사진에는 송씨가 임 전 사단장과 나란히 앉아 왼팔을 그의 어깨에 올린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채 상병 순직 사건 5개월여 뒤인 2023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씨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멋쟁해병 단톡방에 참여한 해병대 전역자 5명 중 한 명이다. 송씨는 임 전 사단장 재임 시절인 2023년 3월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고, 5월에는 이들과 골프 모임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송씨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를 만난 적 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증언했다.송씨의 증언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송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 14·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국회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고발해야 한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2일 송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송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이어 18일에는 송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