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과 나란히 앉은 사진 확보만난 적 없다던 국회 증언과 달라…고발 가능성국회증언감정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규정
  • ▲ 송호종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촬영한 사진. ⓒ추미애 의원실
    ▲ 송호종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촬영한 사진. ⓒ추미애 의원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 송호종씨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이후인 2023년 12월에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송씨는 국회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압수한 송씨의 휴대전화에서 송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사진에는 송씨가 임 전 사단장과 나란히 앉아 왼팔을 그의 어깨에 올린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채 상병 순직 사건 5개월여 뒤인 2023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멋쟁해병 단톡방에 참여한 해병대 전역자 5명 중 한 명이다. 송씨는 임 전 사단장 재임 시절인 2023년 3월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고, 5월에는 이들과 골프 모임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송씨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를 만난 적 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증언했다. 

    송씨의 증언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송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 14·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국회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고발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2일 송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송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이어 18일에는 송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