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정 해제 후 무분별 개발 방지 위해 한시적 건축·개발 제한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통해 체계적·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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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해당 부지가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있었지만 예산 부족과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올해 6월 공원 지정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공원 결정 실효 이후 이 부지를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과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유지되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다만 재난·재해 예방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서울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