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저배당 성향 개선·개인투자자 세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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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의 35%보다 2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과 '배당 성향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과세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 적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춰진다. 2000만 원~3억 원 구간은 정부안과 같은 20%를 유지하되 2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4%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분리과세 요건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안보다 세율을 낮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