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 민주, 법사 선출안 단독 처리할 듯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선출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차명 주식 논란으로 이춘석 의원이 물러난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3·4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최다선(6선)으로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 대표 만큼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르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마음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