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선, 헌법 개정 1단계를 진행""1단계엔 대통령 연임제 등 내용 담길 것""헌법 전문에 5·18 넣는 개정도 추진"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가 대통령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대해 본격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나섰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대통령 연임제 등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도 같이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 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후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 투표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면서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