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여부 53.7% '해당한다', 40.2% '해당하지 않는다'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李 대통령 '외환죄 해당한다' 49.2% , '외환죄 해당하지 않는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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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53.7%가 '해당한다', 40.2%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6.0%다.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8.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내란죄 해당' 응답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서울 52.6%, 경기·인천 54.1%, 대전·세종·충청 51.9%, 광주·전남·전북 73.7%, 부산·울산·경남 52.6%, 강원·제주 54.2%로 나타났다.한편,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외환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외환죄에 해당한다'가 49.2%,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42.7%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