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美 쇠고기 수출 관세 41.4% 달할 수도日 관료, 美 상무장관과 90분간 협의"상호관세 합의 내용 다시 확인"미국 측 답변은 알려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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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출처=AF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 결과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일부 품목 대미 수출 관세가 40%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7일 요미우리신문은 6일(현지시각)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41.4%에 달한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율 추가 없이 기존 관세율만 적용한다고 설명해왔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기반한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은 유럽연합(EU)만 언급됐다.즉, 일본의 경우는 기존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를 더한 관세율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되면 기존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의 경우 상호관세율 15%를 더하면 총 22.5%의 관세를 물게 된다.일본산 쇠고기는 무역 협상 전 관세율이 26.4%에 달해 15% 상호관세를 더하면 41.4%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한국도 기존 관세율에 상호관세율이 더해지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인터라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비상 상황에 놓인 일본은 무역 협상팀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앞세워 미국 측과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6일 낮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약 90분간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놓고 협의했다.이들의 만남 후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즉시 그 내용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답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한편,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