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만원씩 손배 가집행 가능' 선고강제집행정지 인용시 기한내 가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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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한편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가 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