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폭 경험담' 콘텐츠 유튜버법원 앞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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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모욕·상해·무고·협박·보복상해·보복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한편 유튜브에서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을 풀어내다 자신과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평소 불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