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개월 실형…2심서 집유 감형法 "우발 범행…수차례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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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 2025.01.20.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과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앞서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우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던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언론인의 머리를 자신이 메고 있던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뒷편 철제 울타리를 넘은 혐의가 있다.한편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행범 체포된 전체 63명 피고인 중 1월 18일자 범행에 연루된 2명에 대한 분리 선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