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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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서성진 기자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라며 벌금 4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피고인 연설을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당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을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정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연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라는 발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연설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부덕함과 불찰로 고발됐는데 재판장께서 은혜를 베푼다면 작게는 제 고향 전북,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평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호소했다.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