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서성진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서성진 기자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라며 벌금 4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연설을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당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을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연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라는 발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연설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부덕함과 불찰로 고발됐는데 재판장께서 은혜를 베푼다면 작게는 제 고향 전북,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평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