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 낙태' 유튜브서 논란돼 발단 의사들, 낙태 후 태아 냉동고 넣어 살해병원장, 브로커 통해 527명 산모 알선받아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를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 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임산부 권씨가 지난해 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이 생생히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씨와 윤씨, 심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윤씨와 심씨를 제외한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의사 윤씨와 심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이번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을 전액 추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