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사실 발각 두려워 범행1심 "계획 범행"…무기징역 선고살해 후 피해자인 척 주변 연락
  •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8). ⓒ강원경찰청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8). ⓒ강원경찰청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양광준(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3일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와 참회의 나날을 보내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사회 복귀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동안 밖에서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은 최후 진술에서 "매일 꿈속에서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죄가 점점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며 "심장이 타들어 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태"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날 저녁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봤다. 양광준은 A씨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A씨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다.

    한편 유부남인 양광준과 미혼인 A씨는 2023년 7월부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지난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범행 당시 양광준은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A씨는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사건 당시에는 헤어지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