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공범 4명도 징역형 구형구제역 "유죄 선고해도 피해자에게 갚은 기회 달라" 최후진술
  • ▲ 유투버 구제역 ⓒ연합뉴스 제공
    ▲ 유투버 구제역 ⓒ연합뉴스 제공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자가 조작된 자료를 제보해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됐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오만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판사님께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0월에는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혔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