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일 추정 의견서 제출재판부 받아들여…李 5개 재판 전부 중지
-
- ▲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4건의 형사 재판을 중지한 바 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4일 기일 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가 이날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결정함에 따라 이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기일 추정된 대북송금 재판을 포함해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왔다. 이날 대북송금 재판이 중지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