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6년 만에 재정비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소매점·음식점 등 저층부 활성화 용도 권장
  •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2027년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주거 기능을 포함한 복합 생활중심지 조성에 나선다.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금지되던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가 동시에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8년 재정비 이후 6년 만의 변화로 전체 계획 면적은 약 24만1656㎡에 달한다.

    대상지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G밸리(구 구로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 확대와 함께 생활편의시설 공급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이 비주거 기능 중심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주택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시는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을 적용해 공동주택을 기반시설 제공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인 독산동 1037번지 일대를 포함해 범안로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에 새로 편입했다. 이 구간은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주요 생활가로로 저층부에는 소매점, 음식점, 공연장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고 건축한계선 설정과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보행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독산역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된 보행 친화 구역 조성도 추진된다. 쌈지형 공지 조성과 건축선 조정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와 가로 정비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최근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보다는 유도 중심의 계획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전체의 생활환경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