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 열어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심판에 부정적 발언을 한 이정효 감독도 징계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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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광주FC 구단과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이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FC 구단 징계를 포함해 이정효 광주 감독, 김포FC 박경록, 충북청주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광주는 제재금 1000만원 및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받았다.축구연맹은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축구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 1000만원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축구연맹은 "이정효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 대 울산HD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김포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박경록은 지난 8일 열린 천안시티FC와 경기 중 후반 36분 김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골키퍼와 1대1인 상황인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밀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 사후판독 결과 이는 퇴장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다.충북청주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 대 경남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당시 충북청주 구단 관계자는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