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헌법 84조,대통령 임기 시작 전 피고인 신분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하라는 조항 아니다""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 다른 재판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명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맹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