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에 숨겨진 사실관계가 중요실제로조사 방식, 법적 문제 없었다표본오차 논란, 법적 규정 확인해보니ARS·RDD 조사, 통상적 절차로 확인돼정치적 표현 논란, 법 위반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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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서울 지역 지지도. 서울지역의 표본오차(±4.8%p)를 고려하면 두 후보의 예상 지지율 범위(김문수 41.0%~50.6%, 이재명 34.5%~44.1%)는 약간 겹친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 실시한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문항 설계와 조사 방식이 여론을 왜곡한 '조작형 여론조사'라는 정치적 프레이밍을 펼쳐 논란을 자초했다.◆민주당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뉴데일리가 조사 문항에서 '반(反)이재명 개헌연대' 등 편향적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범보수 단일화' 질문을 4개를 넣었다고 비판했다.이어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 중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했고, 일반적 ARS 조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문항을 포함해 표본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선거여론조사의 법적 기준과 절차는이번 논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법적 절차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질문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히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론조사의 사전신고 및 결과 공표 절차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조사 목적, 표본 규모, 조사 방법, 설문 문항 등 필수 사항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 의뢰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발표 전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조사 개요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뉴데일리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주체, 시행 일자, 표본 크기, 오차, 응답률 등 필수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며 공식 등록된 조사임을 명시했다.실제로 해당 조사 개요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RDD)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5.6%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에 대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표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과거 유사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결론적으로 이번 뉴데일리-리서치민의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와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고, 조사 방식 또한 여론조사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RDD)와 자동응답방식(ARS)을 활용했기에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RDD·ARS 조사 방식은 업계 '표준적 기법'민주당이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제 삼은 또 하나의 쟁점은 조사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인 RDD로 표본을 추출하고 ARS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 ARS는 조사원이 아닌 기계음 안내에 따라 응답자가 전화 키패드를 눌러 답하는 방식이다.중요한 점은 RDD와 ARS 조합이 현재 한국 여론조사 업계에서 매우 널리 쓰이는 표준적이고 통상적인 기법이라는 것이다.최근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ARS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과 신속성 때문에 전화면접 조사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의 박종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356건 중에서 225개(63.2%)가 ARS 방식이었다. 이번 뉴데일리 조사에서 기록된 응답률 5.6%도 ARS 방식 조사로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무리 없는 표본 확보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무선전화 RDD 방식은 유선 가입자 감소로 인해 여론조사의 표준적 표본 추출 기법이 됐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RDD와 ARS 방식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적·통계적 이례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논란의 '반이재명' 표현 쟁점쟁점의 핵심은 설문 문항에 사용된 표현이 공정성을 위배했는지 여부다.민주당은 뉴데일리의 여론조사 문항 중 "이번 대선에서 '반이재명 개헌 저지'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반이재명'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응답자의 인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질문 작성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만 보면 민주당이 지적한 '반이재명' 표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사 설문지에는 '반이재명'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해당 문항이 실제로 법적 위반인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해당 질문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범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로 설계됐다.또한 '반이재명'이라는 표현은 당시 실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이던 용어다. 과거에도 '반○○연대'와 같은 표현이 선거 국면에서 빈번히 등장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의 표현을 곧바로 불법적 '유도성 질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중요한 판단 기준은 감독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대응이다.뉴데일리와 리서치민은 해당 문항을 사전에 여심위에 제출했고, 여심위는 별도의 수정 요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여심위가 이 조사에 대해 특별한 제재나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표현만으로 법 위반이 명확히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비슷한 선례도 존재한다. 올해 초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나타난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문항에 편향된 표현이 사용돼 여론을 왜곡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여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여심위는 "해당 조사는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라 일반 정치 현안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심위는 특히 "조사 문항의 표현은 현재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범위 내의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결국 '반이재명'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향후 여심위와 사법 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나 조작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공직선거법, 전체 표본오차 명시만을 의무화민주당은 또 "뉴데일리의 보도는 해석상의 명백한 오류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사의 서울 지역 표본오차는 ±4.8%포인트이며, 김문수 후보(45.8%)와 이재명 후보(39.3%) 간 격차 6.5%포인트는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이를 단정적으로 서열화해 보도함으로써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고, 유권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우선 해당 조사의 전국 표본 크기는 2005명으로, 뉴데일리 보도는 전체 기준 오차범위 ±2.2%포인트(95% 신뢰수준)를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만 추출하면 표본 크기 약 419명으로 표본 규모가 줄어들기에 서울 지역의 추정 오차범위는 ±4.8%포인트 정도로 커진다.따라서 김문수 후보(45.8%)와 이재명 후보(39.3%)의 차이 6.5%포인트를 단순 비교하면 겉보기에는 오차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미함 측면에서는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서울 지역의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두 후보의 예상 지지율 범위(김문수 41.0%~50.6%·이재명 34.5%~44.1%)는 약간 겹친다.즉, 이 경우의 6.5%포인트 격차는 숫자상으로는 표본오차 ±4.8%포인트 보다 크지만, 두 후보의 신뢰구간(오차범위)이 미묘하게 겹치므로 통계학적으로 확실한 차이라고 결론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오차범위를 고려했을 때 두 후보의 실제 지지율 차이가 없거나 격차가 역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현행 법규상 지역별 표준오차를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할 규정은 없다.실제 공직선거법상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명시해야 하는 오차범위는 전체 표본 기준 한 가지만이다. 지역이나 연령 등 세부 집단에 대한 오차범위까지 일일이 표시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많은 언론 기사도 전체 조사 개요만 밝힌 채 내부 지역 분석을 통해 "어디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예컨대 뉴데일리 보도 직후인 지난 20일 동아일보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서울서 윤에 졌던 이재명, 이번엔 김문수에 22%p차 앞서'라는 기사를 냈다.동아일보는 1주일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이재명 50%, 김문수 28%가 나온 것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22%포인트 앞선다고 제목을 뽑았는데, 정작 그 조사에서 서울 표본 크기는 훨씬 작았기에 표본오차는 ±7%포인트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도 지역별 오차범위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마찬가지로 다른 언론들도 "PK(부산·경남)에서 ○○ 후보 1위" "충청 민심 우세" 등의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뉴데일리 기사는 일반적인 언론 보도 관행을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지역별 수치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이에 대해 여론 조사를 수행한 김욱 리서치민 대표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성, 연령 등 특성별로 언급할 때 표본오차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너무 많다. 그래서 표본 오차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잘라 봤을 때 서울 지역의 표본 오차가 전체 대비 훨씬 커지는데 기사에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누락됐으나 여론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업계의 일반적 관행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법적 절차의 준수와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보장된다. 모든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돼 공개되며, 조사 기관은 조사설계서, 질문지, 응답 원자료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제3자의 문제 제기 시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표본 추출과 응답 집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만약 조사 기관이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표본을 고의로 왜곡했다면, 통화 기록이나 응답자료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실례로 과거에도 허위 응답을 날조하거나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즉, '여론 조작'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입증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제된 뉴데일리-리서치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여론조사 업계의 관행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조사 기관이 다양한 방식과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하기에 조사 간 결과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모든 여론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야만 신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작이라고 보는 시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물론 전화면접 방식과 ARS 방식 간 응답자의 성향 차이가 조사 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고, 질문 문항의 배열이나 표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왜곡'이나 '조작'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유용한 여론의 지표이지만 항상 개별 조사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사들의 추이와 방법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정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적 조작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여론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





